앞으로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재수, 삼수를 해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반영되는데요. <br /> <br />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학교장의 재량권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로 불거진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 보시죠. <br /> <br />먼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, 전학 조치의 경우 2년 동안 기록을 보존했는데, 앞으로는 4년 동안 보존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퇴학 조치를 받았다면 기록은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학폭 세탁'이라고 하죠. <br /> <br />학교폭력 기록이 남기 전 자진 퇴학을 하는 '꼼수'도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학교폭력 기록이 남기 전 자퇴는 불가능해지고요. <br /> <br />대학 입시 때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해, 재수·삼수를 해도 '학폭 세탁'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학생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죠. 들어볼까요. <br /> <br />[A 씨 /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: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.] <br /> <br />[B 씨 /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: 지금도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(저희는) 피해자인데도 전학을….] <br /> <br />학교장이 할 수 있는 '즉시 분리'가 사흘까지만 가능하다 보니, 심의와 소송으로 이어지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학교장이 '즉시 분리' 조치를 7일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이후에도 직권으로 학급교체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중재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도 많았는데, 분쟁 과정에서 교사의 민·형사상 책임도 면책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한국교총과 교사노조는 대책을 환영하면서 학교폭력 책임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나 전담기구 설치 등의 보완책을 촉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전교조는 비교육적이고 폭력적인 대책이라면서 학생들이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VJ : 채성우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30819025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